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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납입금 빚이 8000이라면 월급이 세금때고 340일 경우에월 얼마 내야되나요,,? 도박과 돌려막기로

빚이 8000이라면 월급이 세금때고 340일 경우에월 얼마 내야되나요,,? 도박과 돌려막기로 인한 빚이고..63세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있습니다.. 지금 통장도 압류되었고 .. 바로신청하려고합니다.. 마지막대출은 2년전입니다그리고 .. 양도된곳에서 원금이 500이었는데 오래못갚아서 연체이자가 300만원 이렇게 늘고그랬던데이것도 원금포함으로 계산해야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생계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과 함께 보유하고 계신 재산(예: 차량 시세, 예금 등)의 청산 가치도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 340만 원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님을 포함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 변제금이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액 계산 시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로 인해 발생한 연체 이자도 채무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통장 압류 상태이시므로 신속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