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생계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과 함께 보유하고 계신 재산(예: 차량 시세, 예금 등)의 청산 가치도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 340만 원에서 부양가족인 어머님을 포함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 변제금이 되지만, 정확한 금액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액 계산 시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로 인해 발생한 연체 이자도 채무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통장 압류 상태이시므로 신속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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