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중국인이 가족초청시... D8비자 중국인이 가족초청시 초기 정착비 입증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고,요청인
1. 잔액증명서 대신 외화송금명세서 제출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관할 체류지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초기 정착 비용 입증은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 신청인(또는 초청인) 명의의 한국 은행 계좌에서 현재 잔고를 증명하는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치금 입금 영수증 – 특정 계좌에 입금하여 일정기간 예치하는 증빙
외화송금명세서(= 해외에서 송금된 내역만 확인 가능한 증명)은
단순히 “이전에 돈을 보냈다”는 기록일 뿐,
현재 잔고로 보관·예치 중임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간주됩니다.
때문에 담당자에게 미리 사전 상담하시고 “이 외화송금금액이 현재 동일하게 예치되어 있다는 증빙(잔액증명서)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외화송금명세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잔액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5년 7월 1일부터 D-8 비자(F-3 가족체류) 신청 관련 변경사항
맞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체류자격 심사기준 강화가 시행됩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2025.6.30 (변경 전) | 2025.7.1~ (변경 후) |
| 초기 정착 비용 | 일반적으로 2천~2천5백만원 수준 증빙 | 동일 금액 유지 예정, 다만 추가 소득 입증 필요 |
| 소득요건 |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예금잔액증명만으로 충족 가능 | 최근 6개월간 소득증빙(급여, 매출 등) 추가 제출 |
| 사업 운영 실적 |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중심 심사 | 매출 실적 및 세금신고 실적 강화 확인 |
| 체류 자격 심사 | 서류 중심 비교적 단순 심사 | 심층심사 도입, 필요시 추가 면담 또는 보완서류 요구 |
즉, 7월 1일부터는:
예금잔액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사업이 운영 중이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빙(부가세신고서, 매출증빙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인 D-8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자녀(F-3) 초청 시에도 이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약
잔액증명서 없이 외화송금명세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관할 출입국에 사전 확인하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가족초청 시 소득 및 사업실적 증빙이 강화됩니다. 준비 기간을 넉넉히 두고, 가급적 6월 내 신청하시거나, 이후 신청 시 최근 소득 및 매출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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