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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으로 26살이고자활근로 중인데,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니까 한 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으로 26살이고자활근로 중인데,센터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니까 한 번 넣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관심이 생겼는데이게 3년간 매달 10만원씩 넣어야 한다는데제가 조건부수급자라 아마 30만원 정부에서 보태줄거라고 하시던데그럼 달에 40만원이고 36달 40만원씩 모으면 1440만원이잖아요근데 제가 엄마랑 둘이 살고 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매주 가셔야 해서의료혜택 끊기면 안 되서 수급자자격 유지하려고 자활 하는 건데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되서 1440만원 받으면 수급자 짤리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예: 1,440만 원 수령)로 인해

수급자 자격이 바로 상실(‘수급자 짤림’)될 수 있는지 걱정이시군요.

핵심 정리

  •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은 “목적 외 소득(자산)”이 아니라

  • 자산형성지원금(정부 정책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 ‘1회성 재산’으로 보고 “수급자 탈락 기준”에서 유예·제외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즉, 만기 수령금 전액을 “즉시 생활비·부채상환·전월세 보증금 등”

  • 실제 생계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이 있다면,

  • 일정 기간 내 사용시 수급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 만기금을 수령한 뒤 일정 기간(예: 6개월~1년) 내

  • 전액을 생계, 주거, 의료, 부채 상환 등에 사용했다는 증빙자료

  • (통장 사용내역, 영수증 등)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만기금을 장기간 보유(예: 그대로 통장에 방치)할 경우

  • 재산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 자격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만으로 “즉시 수급자 자격 박탈”은 아님

  • 사용계획(생활비, 의료비, 전월세 등) 증빙 시 “일시적 예외”로 처리

  • 수령 전/후에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담당 복지공무원)와 상의해

  • 안전하게 관리하시면 수급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출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https://sub1.abbamon.co.kr/52